환경표지인증
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0-11-04 17:18:04조회 605
친환경 황토벽돌 생산업체 삼한씨원이
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습니다.
* 환경표지인증이란?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 17조(환경표지의 인증)에
근거해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 전과정에서의
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,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(서비스 포함)을
선별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
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을 통해
공공기관의 의무구매,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
인증제품 사용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사람과 자연에 유익을 주는
친환경 황토벽돌을 만들기 위해
더욱 노력하는 삼한씨원이 되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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